65세 이상의 보청기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65세 이상의 보청기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정안의 소요비용을 추계한 결과,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액은 2017년 884억300만원, 2021년에는 87억9400만원 등 향후 5년간 2085억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의료급여 추가재정소요액은 2016년 671억6400만원, 2021년에는 58억6800만원 등 향후 5년간 1557억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선뜻 보청기를 구매·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