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법에 다른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해금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