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40여명을 대상으로 유한양행 오창공장(충북 청주시 소재)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가 인터넷 유통 제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성‧운영중이다.
이번 견학은 ‘의약품안전지킴이’들에게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생산현장 방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으로 제조‧수입‧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안전지킴이의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규정 소개 ▲의약품 제조‧시험 시설 견학 ▲의약품 불법유통 위해성 관련 표어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