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원 75명과 공동 발의한다.
윤소하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의 부친과 4.16연대 김혜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당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학년7반 담임선생님이셨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교사 선생님 일곱 분은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이 두 분의 선생님은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분개해 했다.
이어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시 공무에 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확한 정의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그동안 정규직을 의미한다고 관행적으로 해석해왔다”며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동일하고, 교과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수학여행 지도 등 업무 또한 동일하다.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각각 2학년 3반 및 7반의 담임교사로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지도하고 있었다.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관행상 불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불합리한 관행이 합리적 법해석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관행이 불합리하다면 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이 결의안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두 분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희망한다. 유가족 분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마지막으로 이 결의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도 함께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