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를 강화했는데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통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법에 명시했다.
이외에도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후 2회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고려 없이 응시자격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환자의 진료요청 및 진료기록 열람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료인과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입원 등 치료를 거부하거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해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