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시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33개소, 수집운반 차량 146대에 대한 적재함 기준을 안내하기로 했다.
25일 제주시는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밀폐형 차량으로 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할 경우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 500N 이상의 재질로 적재함 상부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속덮개 또는 금속 이외 재질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프레임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4년 12월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폐기물 수집차량을 운행하는 위반 업체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계별(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밀폐형이 아닌 수집운반차량으로 인해 폐기물의 날림 유출, 먼지·악취발생, 과다적재 등이 발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민원을 야기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덮개 설치 의무화를 통해 폐기물의 유출 방지, 악취저감뿐만 아니라, 폐기물 적재의 안정성 향상 등으로 차량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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