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가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아빠의 달 상한액 둘째자녀부터 인상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둘째부터 시작되는 다자녀 우대 등 자녀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대책은 연내 즉시 시행토록 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대책은 ’17년 시행방침을 최대한 구체화해 출산장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이행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난임시술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제외수정 4회, 지원금 240만원으로 확대
세부적으로는 우선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해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1단계(’16년 9월~’17년9월)로 일정 소득(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현재 5만명에서 9만6000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으로 확대된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316만원)가 대상이며, 체외수정은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2단계(’17년 10월~)로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등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 이 강화된다.
또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도 건강보험 빅테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신근로자(18~49세) 15만5000명 중 정상 분만 82.5%, 의학적 종료(자궁외 임신, 유‧사산 등) 17.5%, 자궁외 임신 등을 제외한 유·사산은 임신근로자의 4.3%인 연간 6477건에 달한다.
이에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유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내 또는 36주후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의무기간이 아닌 12~36주는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정보제공‧모니터링 강화,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 자동 추출 및 집중근로감독(출산휴가 미부여 및 임신‧출산근로자 해고 의심 총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개소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연간 14만명)‧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속 확충 …10월 미숙아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 보장성 강화
또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속 확충 및 지역내 분만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강화하고, 미숙아(2.5㎏미만 출생)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10월)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해소 등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 발굴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병원 이용 본인부담(42% 수준)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한편 남성의 육아‧가사참여, 초등돌봄, 재택‧원격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확산해 둘째 자녀를 낳기 어려워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자녀부터 남성육아휴직수당 50만원 인상
우선 주 소득자가 대부분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강화하는데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 자녀부터 인상(150→200만원, ‘17.7월 출생 둘째부터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조기 확산을 도모한다.
아빠의 달은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기업·일반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빠의 달 제도 홍보 및 아빠학교 등 부모교육 강화한다.
또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추가 확충(2017년 8809실로 182실 확충, 약 3600명 추가 수용가능)하고, 겸용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교실을 개선해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택·원격근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택·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17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기업의 일반화된 근무형태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 실천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맞벌이 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3자녀 이상가구는 맞벌이 아니어도 입소배점 대폭 인상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 확대를 추진하고,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맞벌이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기회(현재 국민임대, 5·10년임대 및 분양주택에 다자녀 우선‧특별공급 중, 전체 공급량 10%)를 늘려나가는 한편, 3자녀 가구의 주거지원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장려책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눈치 보지 않는 연가사용을 위해 공무원연가신청 사유란 삭제,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산,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2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2자녀 근무지 전보시 가점 부여, 3자녀 이상인 경우 전보시 희망지역 우선 배치 권고)를 도입, 교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되 이행·평가·보완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사회적 인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대책 수립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금번 보완대책 추진을 통해, 2만명+α 이상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술을 중단한 2만1000명 등 총 3만1000명이 추가 시술을 받게 돼 최소 7000명에서 최대 1만1000명까지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