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9세 이상에 대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19세 이상인 사람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이거나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예전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법 시행령은 직장가입자 본인과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인 사람에게는 나이 제한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직장가입자 본인이 아닌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인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검진 실시에 있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를 차등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률에서 건강검진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입법의도가 현행과 같은 차등 실시를 규정하려던 것이라고 볼 근거 또한 없다는 점이다.
이에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