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얼굴 레이저시술 무죄 판결에 보건의료계 들썩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얼굴 레이저시술 무죄 판결에 보건의료계 들썩

기사승인 2016-08-29 18:23:2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치과의사도 미용목적으로 얼굴에 레이저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 1부는 29일 미용목적으로 아면부 레이저시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시술의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갖는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환자에게 보톡스를 시술한 치과의사에게 얼굴부위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다만 모든 안면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함에 따라 의료계와 치과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대법원의 치과의사의 프락셀 시술의 무죄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1일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취소판결을 내린데 이어 29일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시술 등 피부레이저시술을 시행해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것도 최종 무죄를 선고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등과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무면허자에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단순히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다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역행해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및 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팔 수 잇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의 위협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복지부가 나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면피부미용 프락셀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의 안면미용 보톡스시술의 적법성 판결과 연장선상에 있다며,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이번 판결이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는 더 이상 치과진료 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국민겅강보호 및 증진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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