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인지

금태섭 의원,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인지

기사승인 2016-08-30 14:50:59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김앤장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011년 11월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금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수의학 박사(김앤장이 의뢰한 연구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생식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유해성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중간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앤장 변호사 여럿이 참석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 의원실에서 입수한 중간결과 발표 PPT 자료에는 “농도를 조절한 실험을 했을 경우에 농도가 증가되면서 죽은 태아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We found that number of dead fetus was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권 박사가 중간결과 발표 시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발표됐고, 그 자리에는 김앤장 변호사도 있었으며, 이후 이 내용이 포함된 Raw 데이터 전부를 김앤장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김앤장이 2014년 12월 29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 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죽은 태아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애초의 보고서와 정반대의 내용”이라며 “이 중간 실험 결과는 한 번 보고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장지수 변호사는 "변론 중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또 금 의원은 “실험을 수행한 교수들은 증거를 위조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는데 실험결과를 조작하고 뇌물을 지급하면 영국법에 의해서도 범죄가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현 옥시코리아 대표인 아타 샤프달은 “심각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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