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의사가 진찰시에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상고를 준비 중으로 알려지며 한의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특정 단체의 기득권보호에 나선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민족문화협의회(이하 한민협) 김성환 회장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현대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서 한방 진찰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의 질과 한방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어야만 했다”라며 “그럼에도 일제이후에 양의사들에게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해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사용의무를 강화시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라며 “의사출신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장관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도 진맥이외에는 현대의료기기에 의한 진단을 금지시켜 반만년 역사와 함께한 한국민족문화의 한 축인 한의학을 억압하고 말살할 것인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신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