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품목은 ▲에스테틱하우스(서울 강동구 소재) ‘CP-1 단백질실크앰플’ 04OK01 등 42개 제조번호 ▲제이엠비(경기도 화성시 소재)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15J004, 15L005 ▲뉴앤뉴(충남 천안시 소재)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FJ059 등이다.
또 사용기준 변경(15.8)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