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2000여개의 동네의원들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지원한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은 복지부에서 모집한 768개소에 의사협회에서 추가로 모집한 1297개소 등 총 2065개소로 집계됐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기준을 마련해 신청 의료기관 중 참여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인데 현재까지 환자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의원은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관찰 및 필요시에 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부터 1년간 진행된다.
이에 대한 수가도 정해졌는데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9270원): 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 1회 산정, 진찰료와 별도 산정해 해당행위가 일어나는 월에 청구 ▲지속 관찰·관리(1만520원): 주 1회 이상 환자의 혈압·혈당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 recall, remind 서비스 제공시 산정 ▲전화상담(7510원): 월 2회 전화상담에 대해 인정,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 적용 등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반대해왔는데 최근 의사협회가 참여를 결정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와의 연관성, 전화상담에 따른 대면진료 원칙 훼손 가능성 등을 질의했는데 답변은 원격의료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범사업체 참여키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계 중심의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주도 및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및 역할강화를 통해 지역의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동네의원 활성화 및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