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사드 주민투표법’ 발의

추혜선 의원, ‘사드 주민투표법’ 발의

기사승인 2016-09-02 15:24:34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사드의 제3후보지 검토로 성주에 이어 김천까지 주민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드 등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사드 등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드 후보지인 성주는 물론 김천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사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척과 영덕, 신고리 5, 6호기의 신규원전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책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도를 높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성주의 사드나 밀양 송전탑과 같은 갈등을 되풀이 하지 않고 국책사업이 보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책사업일수록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지적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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