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사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담당교수는 1일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대부분은 전공의가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사의 약 5%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 ‘입원하고 담당 의사를 하루 한번 만나기 힘들다’는 하소연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보장(급여, 신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쏠림현상 등 수요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1개 의료기관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내과에서 수도권 9개소(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4개소)와 비수도권 11개소(상급종합병원 7개소, 종합병원 4개소), 외과에서는 수도권 6개소(상급종합병원 4개소, 종합병원 2개소)와 비수도권 6개소 등이다. 이들 기관은 1~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병동으로 지적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 필요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사가가 적용되는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상정된다. 즉 입원전담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원~2만9940원 수준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원~59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범병동의 병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인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의 본인부담률은 다른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입원전담전문의 진료료 20%, 4인실 입원료 30%, 그 외 진료비 20%)이 적용된다.
또 시범병동에서 1일1회 산정되기 때문에 시범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된다. 시범병동에 입원중인 환자의 보험자격이 변경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진료료는 건강보험시범수가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의 경우 산정할 수 없어 건강보험 적용일부터 산정할 수 있다. 반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소아·공휴일·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