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을 위한 급여결정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9월5일부터 9일까지로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자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