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됐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 2380원, 2등급 1950원이다. 병원급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이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심사평가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인력·시설 등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라며 “요양기관은 기한 내 시설 및 인력에 대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