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전 농협회장, 퇴직금만 11억원 넘어"

"최원병 전 농협회장, 퇴직금만 11억원 넘어"

기사승인 2016-09-08 17:59:33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최원병 전 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퇴임공로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무려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농민신문사는 올해 3월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최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화되면서 그 취지에 따라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그 대신에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회장이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협중앙회 규정 및 세부방침에 따르면 퇴임공로금은 보수(기본실비와 농정수당)의 20% 해당액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이며 회장의 연간 보수는 3억6000만원이다. 또한 농협회장은 농민신문사의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농협회장은 비상임인 반면 농민신문사 회장은 상임이다.

위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액은 3억500만원이다. 농협중앙회 소득과 합하면 7억원 가까이에 이른다.

지난 8년 동안 최 회장이 2015년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임기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농민신문사 회장을 퇴임하며 받은 퇴직금 5억4200만원과 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 5억7600만원을 합하면 사실상의 퇴직금만 11억1800만원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한다"며 "특히 본업은 농민신문사 회장, 부업은 농협중앙회장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한다"고 강조했다.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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