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교통사고 처리 상식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교통사고 처리 상식

기사승인 2016-09-16 16:26:2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친인척이나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은 승용끼리)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자 구호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즉각 119에 신고해 신속한 구급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2차 사고에 대비해서 즉시 차량 비상등을 작동하고 가능하다면 차량을 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후 후방 100m 이상 위치에 안내 표식을 설치해 두고 경찰이나 119가 출동할 때까지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대기하면 된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도 보험사에 자동 접수 되지는 않는다. 사고와 동시에 보험사에도 신고를 접수해 보험사 직원을 통해 정확한 사고처리와 견인 조치 등을 받아야 추후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시비를 피할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도움이 된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고 가해자 등 사고관계인과 목격자의 정보도 확보해 둬야 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 비율에 대해 기존의 법원판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어플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거 과실비율을 산정해 준다. 하지만 사고 유형과 상황이 다양한 만큼 참고 정도로 활용하면 된다.

만약 뺑소니 사고 같이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을, 부상시에는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시)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보장 장치이므로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사고만 보상이 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다른 보장 사업 등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차감해 보상하게 된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전국 11개 손해보험사의 본사나 지점 등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연휴 기간 동안 긴급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외에도 대형 손해보사들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문 상담인력을 통한 24시간 보상상담 시스템을 운행되고 있으며, 각 서비스센터 방문시 30가지 항목 무상점검과 워셔액 보충, 공기압 체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연휴 복귀 전 각 센터에 들려 간단한 안전점검을 받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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