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배임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09-26 10:48:14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통해 롯데제주·부여리조트를 저가로 인수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당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해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본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횡령 혐의도 있다. 배임과 횡령 규모는 1700억원에 달한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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