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LG생명과학· 대웅제약에 소송 제기…제미글로 두고 어떤 일이?

사노피, LG생명과학· 대웅제약에 소송 제기…제미글로 두고 어떤 일이?

기사승인 2016-09-27 00:02:00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 그룹의 국내 제약 사업 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사노피)가 당뇨병 치료제인 ‘제미글로’의 판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LG생명과학에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노피가 LG생명과학에 일방적 판권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LG생명과학과 제미글로 판권 계약을 맺은 대웅제약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LG생명과학이 출시한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는 올 상반기 약 24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한 약이다.  

지난 2013년부터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와 판권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LG생명과학은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대웅제약과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있다.

LG생명과학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와 판권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LG생명과학 측은 사노피가 계약 상 명시된 대로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약해지의 이유로 들었다. 실제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 주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도 LG생명과학 측은 "영업사원이 의사를 꾸준하게 방문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CSD자료를 토대로 본 결과, 사노피가 영업활동에 불성실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노피는 반박하고 나섰다. 사노피 관계자는 "CSD 자료는 제 3의 기관이 조사한 외부 데이터로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G생명과학이 일방적으로 판매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회사에서 대웅제약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리하게 계약이 파괴된 원인이 이 제약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된다. 첫 째는 LG생명과학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사노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둘 째는 사노피의 영업부 직원들이 제미글로 판촉 활동에서 불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는지, 또한 이러한 사유의 근거가 되는 CSD 자료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다. 

현재 재판은 2차 공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며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3차 공판은 11월 18일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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