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전남 신안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가장 중한 25년을 구형 받은 김 피고인은 이번 범행 전에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행 혐의가 추가됐다.
박씨는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참작돼 17년으로 상대적으로 구형량이 적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피해 여교사는 나오지 않았고 의사 2명과 심리상담 교수 등 3인이 여교사의 피해를 증언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21일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2시 사이 신안 한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신임 여교사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관사에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성폭행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