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토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직접 대상자만 약 224만명, 대상자의 배우자까지 합하면 약 400만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의 부정한 청탁, 접대,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청탁하지 말고, 청탁받지 말고, 공짜 밥·술 먹지 말고, 애매하게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각자 계산) 하라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해석도 분분하다 보니 법률사무소에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권익위가 내놓은 200여쪽에 달하는 매뉴얼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을 들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엔 단 1원이라도 식사 대접을 하거나 선물을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예로 대학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와 판사의 사이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 친분’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과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권에선 ‘김영란법 위반 1호 위원’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 분주한 모습이다. 의원들은 들어오는 민원이 사익이 아닌 ‘공익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제3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개최하고 있는 ‘민원의 날’이 단속 주요 대상이다. 또 전날 국정감사 점심에는 고급 오찬 대신 1만 원짜리 도시락이 의원들에게 제공됐다.
기업들도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에 나섰다. 언론을 상대로 신제품 출시에 대한 마케팅 홍보 활동이 많았던 전자, 자동차, 유통업계 등은 당분간 마케팅 행사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누구나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목격하면 위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에 이른다.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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