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을 모아 식사를 제공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 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연례행사일 뿐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8일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관광, 점심을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노인 1명 당 점심값 예산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를 불러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신 구청장에게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포함해 전날 새벽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실명으로 작성된 서면신고 2건과 112를 통해 들어온 1건 등 모두 3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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