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관련 입장

[전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관련 입장

기사승인 2016-10-03 21:08:02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3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백 교수는 고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기록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에 병사가 아닌 외인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식 사인도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야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 교수는 사망 진단서에 사망분류를 ‘병사’라고 기록한 이유를 묻자,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약 6일전부터 시작된 급성 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고칼륨증이 단시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했고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것도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로 꼽았다. 백 교수는 환자 가족분들이 고인의 평소 말씀하신 유지를 받들어 환자분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는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일례로 교통사고로 인해 어떤 환자가 의식 불명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면 사망자의 사인은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 아닌 외인사라고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백 교수는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묻자,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급성 신부전으로 인해 고칼륨증이 진행되며 발생한 심폐정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 사망진단서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정지, 호흡정지 같은 사망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환자분의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압은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그가 밝힌 입장의 전문이다. 

1. 저는 고 백남기 님의 담당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입니다. 고인의 수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당일 신경외과 당직전공의한테 보고 받기로는 고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때 의식 불명의 상태이어서 응급의학과에서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근이완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신경외과당직의는 그 다음에 연락을 받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뇌 촬영상 급성경막하출혈소견을 보이고 고인이 뇌심부 반사와 통증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 수술의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근육이완제를 사용한 후에 관찰되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로부터 약 2시간 30분정도 지난 오후 10시 30분경 응급중환자실에서 제가 환자를 직접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을때는 근이완제 약효시간이 지나 환자분의뇌심부 반사와 통증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촬영한 뇌CT 소견에서는 우측 두정골, 후두골, 측두골,접형골, 협골궁을 포함한 뇌기저부의 광범위한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골절부위 편측인 우측으로 급성 경막하출혈 및 만성 경막하 수종의 소견과 함께 골절부위 반대편측인 좌측으로 지주막하 출혈소견이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은 외상으로 인한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흔히 관찰되는 뇌좌상 자체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한 뇌좌상 보다는 대뇌표면의 정맥이 두개골의 정맥동으로 이행되는 bridging vein(연결정맥)의 파열로 인한 급성 경막하 혈종이 주된 소견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급성경막하 혈종에 의하여 우측뇌가 좌측으로 2-cm이상의 뇌겸막하 탈출소견을 보이면서 뇌를 심하게 압박하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환자 보호자 분께 환자분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 수술후 신경학적 손상의 회복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중다량의 급성 경막하 혈종을 제거한 뒤 관찰하였던뇌박동(brain pulsation)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실비우스 정맥(sylvian vein)에서 우측 측두기저부로 이행되는연결정맥(bridging vein) 이 두개골절로 파열돼 이 연결정맥으로부터의 출혈이 매우 심했고 이를 소작하고 두개골은 제거한 채로 뇌막성형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수술후 시행한 뇌 CT상 대부분의 급성 경막하 혈종은 제거가 된 상태이었고 뇌겸막하 탈출소견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좌측 전두엽뇌실질부위의 국소적 뇌좌상이 관찰됐습니다. 수술전 뇌압상승에 의한 주요 대뇌동맥들의 혈류 차단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 소견이 다발성으로 관찰됐습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수술후 의식과 자가호흡은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ventilator)에 줄곧 의존하고 있었으며 2016년 9월 25일 발생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 직전까지 신경학적으로통증자극에 굴곡 반사를 보이는(E1VTM4)의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3.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진단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는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 자칫 진실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 백남기 환자분의 경우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백남기 환자분의 가족분들께서는 고인의 평소 말씀하신 유지를 받들어 환자분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약 6일전부터 시작된 급성 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고칼륨증이 단시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인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급성신부전의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의 (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 (다)(나)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로 기술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외상직후촬영한 CT소견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출혈, 만성 경막하수종, 급성 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공존하고 있고 그 중에서 사망과 관련된 진단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어서 이를 원발성 사인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급성 신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하였고 이 당시에도 환자분의 가족분들이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 백남기환자분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 만약에 고 백남기 환자분이 급성 경막하출혈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되었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며 그런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였을 것입니다. 

4. 고 백남기 환자분의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압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환자의 생명의 존엄성은 저에게 어떤 가치기준보다도 상위에 있으며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의학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고 맹세한 히포크라테스 선언은 의사로서의 천직을 부여받았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진료를 할 때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저의 의료행동윤리입니다. 지난 317일동안 고 백남기 환자분의 치료를 담당해왔던 주치의로서 환자분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환자분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고인께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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