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 시신 불태운 양부모 ,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 청구

6살 입양딸 시신 불태운 양부모 ,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10-04 10:29:49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양부모의 죄명이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살인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은폐를 위해 거짓 실종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인 1일 아침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 갔다.

그리고 이날 오후 3시40분 "딸이 사라졌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이 축제장 일대와 부부의 아파트 CCTV를 분석하며 들통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D양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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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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