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권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리콜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리콜권고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의 리콜권고는 2012년 20건에서 2015년 96건, 2016년(8월) 136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의 리콜이행률은 2015년 15.24%, 2016년(8월) 21.06%로 저조했다. 2016년은 리콜이행률 점검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시간이 지날 수록 이행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의 경우 ‘이물질 등이 발생하는 정수기에 대한 무상세척 및 점검’ 권고를 받은 쿠쿠전자, 동양매직, LG전자의 리콜이행 수가 8대, 44대, 80대로 극히 적어 수치상으로 이행률 0%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정상사용 중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가스레인지 무상수리’를 권고를 받았지만 14대만 이행해 이행률 0%를 기록했다.
이 밖에 리콜이행률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는 기아자동차의 ‘앞유리 열선 과열로 크랙이 발생하는 모하비 차량 부품 교환’ 0.3%, 롯데네슬레코리아의 ‘뚜껑이 열려 뜨거운 물이 쏟아져 위해 우려가 있는 네스카페 보온병 교환’ 0.5%, 나이키스포츠의 ‘바닥면에서 이염이 발생하는 슬리퍼 환급’ 0.8% 등이 있었다.
2016년의 경우 다이소아성산업이 ‘의자를 밟고 올라설 경우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사각의자 환급 및 교환’, 동양매직이 ‘사용 중 이물질이 발생한 가정용 후드믹서 환급 및 교환’ 등의 리콜권고를 받았으나 각각 3개, 1대만 이행해 수치상 이행률 0%를 기록했다.
또, 기아자동차는 ‘핸들을 좌우로 조작시 이음이 발생하는 쏘울, K3, K7, 포르테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 받았으나 이행률은 2.4%~7.7%로 극히 저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리콜권고 이행률을 공식집계하고 있다. 2015년에는 판매중단 등을 제외한 58개 제품을, 2016년에는 판매중단, 이행점검 기간 미도래(리콜권고 후 3개월 경과) 등을 제외한 31개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 이행률을 점검했다.
리콜권고 이행율 집계 제품 가운데 2015-2016년 동안 기아자동차가 9건, 현대자동차가 8건, 한국GM이 2건의 리콜권고를 받았지만, 60% 이상 리콜권고를 이행한 것은 기아자동차 0건, 현대자동차 2건에 불과했다. 한국GM은 2건의 리콜권고에 대해 모두 60% 이상 이행했다.
기업의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수용 여부를 기업이 판단하는데다 설사 수용한다 하더라 적극적으로 리콜하지 않는다고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리콜권고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