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 불태운 양부모, 증거 없애려 유골 둔기로 훼손

6살 입양딸 불태운 양부모, 증거 없애려 유골 둔기로 훼손

기사승인 2016-10-06 10:34:32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가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잔인한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추가 조사 결과 양부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 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D양이 숨지자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A씨와 C양은 다음날 오후 5시20분 D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집을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3시간 가량 시신을 불에 태우고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는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살인 현장의 돌 아래에서 D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를 발견했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B씨는 주변의 망을 봤다.

D양의 시신을 불태운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는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7일 오전 11시쯤 범행 장소인 포천의 아파트와 섬유염색 공장,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 부부는 평소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