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檢,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6-10-06 14:25:32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진선미(4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현 부장검사)는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쯤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강동 지역 학교 봉사단체 간부를 포함, 10여명에게 약 52만9000원어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선거구 혹은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혐의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진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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