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해썹 지정·관리도 모두 부실…의무적용 대상업체 절반 이상 미인증

[2016 국감] 해썹 지정·관리도 모두 부실…의무적용 대상업체 절반 이상 미인증

기사승인 2016-10-10 11:09:40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도입한 지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말 현재 해썹 인증 업체는 총 4091개소로 국내 식품제조업체수 2만5191개소(2013년 기준) 중 16.2%에 불과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HACCP 의무적용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HACCP 의무적용 1단계로 2014년 말까지 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업체 233개소에 HACCP 의무적용을 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미인증업체가 9.9%인 23개소에 달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2단계로 2016년 말까지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업체 480개소에 HACCP 의무적용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8월말 현재 인증업체는 46.9%인 225개소이고, 미인증업체는 53.1%인 255개소로 미인증 업체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HACCP 의무적용 확대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현재 미인증 업체인 6,024개소에 대해 인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2018년(3단계)~2020년(4단계)에 대상업체 5500여개소가 집중되어 있어 4년간 연평균 1800개소 이상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통해 지금부터 연간 1000개소 이상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 미준수율이 2014년 12.0%, 2015년 12.2%, 금년 7월 현재 13.3%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요 미준수 내용은 ‘위해요소 분석 및 검증 미흡’ 등이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해썹 인증 후 관리기준 준수가 미흡한 업체와 해썹 의무대상 적용 영세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인증심사 내실화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심사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썹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가 2014년 158개소, 2015년 193개소로 증가했으며, 평가결과 60점 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업소가 2014년 9개소, 2015년 16개소, 금년 상반기에는 10개소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썹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한 업체가 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연세대학교연세우유 검은콩두유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표가 부과됐고, 오리온제4 청주공장 초코파이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오뚜기 밥찰현미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대형 식품제조업체가 포함됐다.

현재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대상은 해썹 정기평가 결과 60점 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인데 주요안전조항은 ▲원료 검사(검수) 미실시 ▲지하수 살균·소독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④ 중요관리점(CCP) 공정관리 위반 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금년 상반기의 경우 주요안전조항 위반 3개 업체, 60점미만 3개업체 등 6개 업체에 해썹 인증취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해썹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하고, 평가결과 미준수 업체가 증가하며, 지정 반납 및 취소업체가 증가함으로써 해썹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며 “해썹 인증업체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와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고,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해썹 인증취소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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