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8월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김성회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구 경쟁을 피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권유하고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라며 "형이 (지역구를 변경) 안하면 사달 난다니까. 내가 형에 대해서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한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어 최 의원도 김 전 의원에게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압박한 녹취록이 보도됐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