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살해한 20대…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원룸 여성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살해한 20대…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6-10-15 21:02:2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격투기 기술로 목 졸라 죽인 살인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모(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극도의 공포,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딸이 숨진 것을 괴로워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새벽 2시쯤 경남 김해시 한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했다.

정씨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격투기 기술 초크를 이용해 질식해 숨지게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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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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