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단체, 문재인·김만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北 인권단체, 문재인·김만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승인 2016-10-17 16:51:1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북한인권단체들이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민주화청년학생과 사단법인 엔케이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7일 오후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 역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을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 이는 2천400만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말살행위"라고 덧붙였다.

송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의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문 전 대표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하자는 김 전 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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