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사례가 처음 나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의 떡 한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조사관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해 최소 9만~22만50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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