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변희재(42)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21일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라고 지칭하고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같은 해 10월 성균관대는 김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미디어실크에이치와 변씨에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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