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할머니 13년간 무임금으로 일해, 식당 업주 검찰 송치

지적장애 할머니 13년간 무임금으로 일해, 식당 업주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6-10-23 14:34:21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지적 장애 할머니를 고용하도 13년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던 식당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23일 식당 업주 조모(64)씨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던 고창군 한 식당에서 전모(70·여)씨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3급 지적 장애 할머니 전씨는 지난 2003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전 할머니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급 30만원을 약속했다.

전 할머니가 지난 13년간 식당에서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은 조씨가 약속한 월급 30만원으로 계산하면 4680만에 달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억5000만원이 넘는 돈이다.

현재 경찰은 전북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체납임금의 공소시효가 해고 시점에서 이전 3년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당을 나온 지난 2월부터 이전 3년 치 임금만 받을 수 있다.

익산노동지청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만나 고용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임금 미지급 이외에 폭행이나 감금 등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추가 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 할머니가 3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는 했지만, 주변 상인과 동료 직원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가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