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PO기업 44곳 중 절반이상 상장 후 주가 폭락

올해 IPO기업 44곳 중 절반이상 상장 후 주가 폭락

기사승인 2016-10-24 18:10:48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 44곳 중 14개곳은 최초 기준 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44곳 중 14곳에 해당하는 32%는 최초 상장됐을 때의 가격보다 90%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모가의 90%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 종목도 24곳에 달했다.

상장가격이 최초 공모가격보다 가장 많이 떨어진 기업은 바이오리더스로 상장 이후 주당 가격이 52.51% 떨어져 가장 많이 폭락했다. 두올과 장원테크도 각각 33.76%, 32.86% 급락해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요동쳤다. 

이 밖에도 ▲일동제약(-26.48%)▲레이언스(-26.20%)▲대유위니아(-23.82%)▲아이엠텍(-22.27%)▲알엔투테크놀로지(-19.64%)▲에코마케팅(-18.29%)▲엘에스전선아시아(-18.00%) 순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처럼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최초 공모가보다 주당 가격이 떨어질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풋백옵션을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적자기업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상장을 주선하거나 완화된 수요 예측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1~6개월간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을 주는 방안이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때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청약자에게서 주식을 되사도록 한 제도다. 

예를들면 공모가 1만원인 주식이 상장 후 주가가 폭락하면 일반청약자는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9000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IPO 기업 절반가량의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일방적으로 증권사가 떨어진 기업의 주식을 강제로 사게 한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인 만큼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0%라는 풋백옵션 기준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순 있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며 “증권사가 내실 있는 기업을 고르도록 유도하고 공모가 산정에도 더욱 치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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