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게이트 특검방식 입장차.."상설이냐, 별도냐"

여야, 최순실게이트 특검방식 입장차.."상설이냐, 별도냐"

기사승인 2016-10-27 21:01:11

[쿠키뉴스=유경표 기자]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특검 방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하지만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방식을 놓고 여야 3당 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3당이 특검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한 ‘별도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특검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수사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만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소추는 불가능하더라도 별도의 특검법 발의를 통해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특검’이 오히려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순실씨의 해외 도피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나아가 이미 검찰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검 방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별도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서로 정치적 양보 가 어려운 사안인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총 7명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규모는 특별검사보 2명, 파견검사 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임명일로부터 최장 120일이다. 

그러나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최종임명권을 갖는데다, 특검 추전인사 중 정부·여당 인사가 다수 반영될 수 있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별도특검은 특검 임명 방식과 수사대상, 범위, 기간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여당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특검제 자체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옷로비 의혹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차례 진행됐지만, 대부분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scoop@kukinews.com

유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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