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은 부당한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54)씨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2월 아내 B(49)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90일 치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챙긴 돈은 연간 300만∼400만원씩, 총 2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해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5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수급액의 2배를 노동청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