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한 40대 징역25년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한 40대 징역25년

기사승인 2016-11-04 12:34:13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자신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장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4일 회사 사장을 목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해 등)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8일 밤 9시 30분게 대구시 수성구 모 건설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장 김모(48)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시신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살해한 다음 날 오후 김씨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고인은 살해 동기에 대해 "근무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사장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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