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의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위한 것으로, 의료인 등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은 긴급체포가 가능한 처벌로,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했다. 기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있었다.
해당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향후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리베이트 처벌 강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리베이트 사건 수사에 있어 확실한 증거없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부당함 등을 근거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7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원 사과 서신을 발표해 입장을 밝혔다.
대회원 서신에서 추 회장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하겠다”며“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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