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면제...접종 못한 미성년자 자녀는?
전미옥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국내 격리 면제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3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완료자의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내용 등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 일명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7월부터는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에서 예방...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