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지정한 6월 기준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이때 인도와 영국은 격리 면제 예외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들 국가는 대표적인 변이바이러스 유행국으로 알려진 바 있다.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현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또한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위험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만,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위험도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변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에서의 평가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인도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위험국가들을 확대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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