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 5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할랄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이다.
할랄랩은 할랄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최근 할랄인증이 기존 제조현장 확인 방식에서 최종제품 검사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기술지원 주요 내용은 ▲할랄랩 인정요건 교육 ▲할랄랩 인정요건 초기진단 ▲할랄랩 구성(인력, 시설, 장비 등) 지도 ▲인정신청서 작성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이다.
앞으로 지원 대상 기관들이 말레이시아인정기구(JAKIM) 등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랩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면 국내에서도 해당국가에 수출에 필요한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를 받을 수 있어 할랄 인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축산물의 할랄인증 등의 표시·광고가 2017년부터 허용됨에 따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등 할랄 인증기관 및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8일 ▲할랄 등 인증 표시·광고 정책방향 ▲표시·광고 인증·보증의 종류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절차 ▲신청기관의 자격 조건 등을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 화장품 등 할랄 제품의 이슬람국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