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1년마다 5%’에서 ‘2년에 5%’로 인하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을 서민 중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추진된다.
정동영 의원은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이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이들과 출자한 출자법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빠져 이들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증액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5퍼센트 임대료 인상되고 있어 서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월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은 국민세금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데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임대료를 매년 법정 최고한도인 5%씩 올리고,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공공주택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벗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부영이 건설한 전주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등 유독 부영 임대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며 질타하고, “공공주택은 공기업은 물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적인 기업이 공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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