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1천만원 이내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1천만원 이내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

기사승인 2016-11-10 18:52:17

최교일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335)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의 차이로 인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상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자녀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제도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출산가구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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