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희 개원의협의회장, “의사의 자존심을 너무 구겨 놨다”

노만희 개원의협의회장, “의사의 자존심을 너무 구겨 놨다”

기사승인 2016-11-14 07:51:51

리베이트처벌강화법 국회 법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대 형량으로 처벌하면 모든 범죄가 없어지나”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명 ‘리베이트처벌강화법’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의사 자존심만 상처 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만희 회장은 “리베이트처벌강화법이 제대로 됐는지, 누가 원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처벌을 더 강화한데고 리베이트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모든 범죄를) 최대 형량으로 올리면 범죄가 없어지나. 의사의 자존심을 너무 구겨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수사를 받는 다는 것은 의사가 자수를 했든 제공자가 적발이 된 것이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나 봐야 한다. 특히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몇 백만원을 받았다고 도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긴급체포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발상이 지나치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후 본회의에서 (법안)통과를 안 시켜주면 좋겠지만 우선은 법상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 전문가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걸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억울해 할 수는 있지만 남의 손 보다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놔도 될 듯하다는 생각”이라며 “당하는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보야 의사윤리를 강화하거나 제제할 필요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자율징계의 힘을 더 강화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의사회원을 위해 도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을 시작해도 케이스가 있을지, 있어도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른다”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이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명찰의무화법처럼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법 만들 시간에 정치인들 고민해야”
명찰착용 의무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노 회장은 “명찰 다는 것이 무슨 문제되겠나. 단지 현장에서 달 필요 없는 걸 얼마나 달지 모르겠다. 나 같은 경우 진료하는 환자가 나를 모르겠다고 하면 달겠지만 병원에 간판이 두개 붙어있고, 7층 입구, 옆에 두개 붙어있고, 전문의, 의사자격증 붙어있고, 명패도 있고, 7~8번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내 가슴에 써야 신분이 확인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떠들어봐야 법이 통과됐으니 의미 없지만 그런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법 만들 시간에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한다. 고민해서 최근 같은 사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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