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의 쇄신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김성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의 쇄신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기사승인 2016-11-14 10:23:44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인물이 최소 3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의 발언이다.

김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 비주류 진영에서는 지금 이 시국 상태를 보는 시각이, 대통령의 헌법상 탄핵을 논하기 전에 국민들 마음속에서 벌써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김 의원은 “한마디로 참담했다. 탐욕으로 뭉친 무능한 주체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후퇴시킨 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의 결기를 느끼고 나도 그런 각오를 다지는 큰 계기가 됐다”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뜻을 모아서 같이 간 사람은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성난 민심을 직접 보고,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 참석한 경우가 몇 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 와서 대통령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냐를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상시국회의에서 우리의 뜻을 모아 내린 결론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일단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헌정중단이나 헌정마비, 국정마비 이 상태를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수습책을 수용할 따름이지, 본인이 국정을 사실상 정상화시키고 국정마비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는 헌법기관이다.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는 한 헌법적 틀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야당마저도 꺼내기 주저하는 탄핵이라는 말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얼마나 처참한 마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탄핵 찬성 의원) 20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목소리는 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표가 30표 이상 나올 것이라 보냐는 물음에 대해 김 의원은 “그 말씀을 굳이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사실상 보수정당의 보수의 가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 세력들, 호가호위하신 그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대통령과 친박계 인사들이 국정쇄신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쇄신이라는 말씀도 붙이지 말라”면서 “한쪽에서는 이 엄중한 100만 촛불민심을 가지고 비상시국회의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지금 집권당 새누리당을 수습하겠다고 쇄신안이라고 내놓는 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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