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차움서 대리처방 29차례, 복지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형사고발”

최순실 차움서 대리처방 29차례, 복지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형사고발”

기사승인 2016-11-15 19:43:10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국정농단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0·구속)씨가 단골인 차병원그룹의 차움에서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정황이 29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소지가 있는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를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가 최순실씨와 자매 최순득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등 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최순실씨는 김영재의원에서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 진료를 받았다.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하고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하고,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움병원 내 최 씨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정황도 나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순실 씨와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서 '박대표님' 대표님' '청', '안가', 'VIP' 라는 박 대통령을 뜻하는 듯한 문구를 모두 30번가량 확인했다. '대표'란 단어는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 쓰였다. 

최순실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총 21회나 발견됐다.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처방에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복지부는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 기재된 자낙스, 리보트릴정, 리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내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소지가 있는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를 보건당국은 형사고발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치처분 1개월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17조제1항에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씨가 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대리처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만 밝히고,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동모 차움병원장은 “의사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의 사적 진료 기록이므로 병원에서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다만 최 씨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시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사이자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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