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보건의료계 또한 차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차병원그룹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의료영리화(규제완화) 정책과 차병원그룹의 이해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차병원그룹은 성광의료재단을 중심으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임상시험수탁업(CRO),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에 진출해 있다.
이들 계열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의 직·간접적인 수혜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차병원그룹의 벤처케피탈 투자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는 작년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조성한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조성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펀드 중 최대 규모이다.
또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식약처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으로 인한 차병원그룹의 수혜와 관련해서도 분석했다.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 내용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3상 임상시험 없이도 조건부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발표 당시에도 알츠하이머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고 분류해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차바이오텍이 이미 2015년 11월에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1상과 2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바이오텍은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5월 규제완화 발표이후 인 8월에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규제완화에 차병원그룹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7년 만에 재개된 줄기세포 연구 수혜’의 특혜성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으로 차병원그룹 계열사가 어떻게 수혜를 입었는지는 물론, 유전자검사제도 규제개선‧제대혈공공관리 사업과 차병원그룹과의 연관성, 임상시험 육성 정책 및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수혜 및 향후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발행한 윤소하 의원은 “차병원그룹은 비영리법인 성광의료재단과 학교법인 성광확원을 중심으로 각종 영리 기업을 두고 있는 사실상 의산복합체”라며,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의료영리화 정책이 차병원그룹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관성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